(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모바일로 지방세를 고지·납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고지하는 재산세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이나 구·군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이용해 세금을 손쉽게 낼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활용하면 시민 납세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작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사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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