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국내 강제징병 피해자 '보상청구' 소송 냈지만 각하

입력 2019-07-11 16:00  

일제때 국내 강제징병 피해자 '보상청구' 소송 냈지만 각하
법원 "보상금 청구 소송, 외교부 상대로 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일제 강점기 때 국내에서 강제징병 된 90대 어르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영환(96) 할아버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김 할아버지는 1945년 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5개월가량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다.
김 할아버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상을 신청하려면 원고 측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저희도 딱한 면이 있는 건 아는데 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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