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며 "외교부 해외 공관은 (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본국으로 보내서 비자를 발급되면 교부해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감사 전한 유승준 "평생 반성하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다른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법무부 지침을 받아 각 공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이유로 유 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적 판단으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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