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사업체계→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전민과학기술인재화' 강조
비핵화 협상하면서 '핵보유국'은 유지…낡은 표현은 대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정성조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달라진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폭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계에 봉착한 계획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도입된 김정은표 경제개혁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국가의 경제관리방법으로 명시했다.
또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바꾸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전반적으로 업데이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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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 경제정책 대신 김정은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새 헌법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큰 경제 틀은 유지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경제개혁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반영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헌법 제33조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기업소법 개정 등을 통해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헌법에도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2016년 6월 개정헌법에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라고만 돼 있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이전 헌법에 있던 "국가는…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김일성 주석이 1961년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해 내놓은 공업부문의 관리방법으로 지배인이 아닌 당 위원회가 공장 운영을 하도록 했다.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경제관리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는 문구도 새 헌법 13조에서 "혁명적사업방법"으로 대체됐다. 선대의 정책이라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모습이다.
새 헌법에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교역이 위축된 북한이 무역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전 헌법의 제36조는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라고만 했는데 새 헌법에는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무역을 확대하려면 신인도 개선과 무역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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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역점사업 대거 포함…정보화·과학기술 부각
새 헌법은 제27조에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명시하는 등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둔 정보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이전 헌법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설명하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새 헌법에는 "정보화"가 추가됐다
문화혁명의 목적을 다룬 제40조는 기존 헌법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로 대체했다.
이밖에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 과학적인 원칙에서"(제41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제50조) 등 곳곳에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는데 새 헌법이 이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는 부문별 주요 목표로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제기했으며, 같은 해 그의 지시에 따라 정보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국을 신설했다.
무상의료제를 설명한 제56조에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라는 기존 문구 뒤에 "보건 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여"가 추가됐다. 이 또한 김 위원장이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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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흐름에 맞게 '인테리→지식인'…'핵보유국'은 유지
새 헌법은 기존 헌법에 있던 "근로인테리"라는 표현을 "지식인"으로 대체했다.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근로인테리가 이전 시대의 표현이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최근까지 지식인과 근로인테리를 혼합해서 사용하면서도 지식인을 더 자주 쓰고 있다.
기존 헌법 제27조는 기술발전의 목적 중 하나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고 명시했는데 새 헌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사라지고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로 짧게 서술했다.
지식경제가 도래한 시대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차이를 두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에서 "전문학교 학생들에게"가 삭제됐다.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새 헌법은 서문에 "김정을 동지께서는…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아직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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