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이유로 수돗물 끊은 건물관리자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7-11 16: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리모델링 이유로 수돗물 끊은 건물관리자 2심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며 입주자들에게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물 임대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1일 수도 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개월보다 선처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도 사용이 가능해졌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박씨는 2016년 7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한 뒤 잠그는 식으로 건물 2∼3층에 거주하던 4세대에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돗물이 끊긴 기간은 1년이 넘었다. 박씨는 거주자들의 항의에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단수 조치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195조에 따르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및 기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