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련 "시의회, 조례안 재의해야" 촉구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최근 경기도 파주시의회가 산지 개발 경사도를 완화한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파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연합에 따르면 연합은 "파주시의회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청을 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날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보냈다.
연합은 공개서한에서 "파주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사후 영향에 대한 용역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원발의 안건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원·파평·적성은 경사도 23도 미만, 파주·문산은 20도 미만, 그 밖의 지역은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8도 미만'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나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1, 기권 2명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산지 경사도 관련 조례는 재산권의 문제 이전에 공적인 가치와 시민안전을 위한 기준"이라며 "최종환 시장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자연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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