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생 "합격점 임의결정 부당"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19-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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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생 "합격점 임의결정 부당" 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변호사시험의 합격 점수가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응시생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번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제한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하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당시 A씨의 성적은 1회 시험 때 합격 기준인 720점은 넘었지만 3회 기준인 793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A씨는 그해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장기화하는 동안 4차례 더 탈락해 더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응시 횟수를 5년간 5회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당락을 결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10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하지만 관리위원회는 의결 기능이 없고 위원들도 법무부 소속 검사, 법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법무부가 목표로 잡은 합격자 수가 그대로 관철된다.
당초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횟수를 제한한 것은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응시자들이 지나치게 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응시 첫해인 2012년 87.15%였던 합격률은 탈락자들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49.35%로 하락해 사실상 응시자 중 절반도 합격하지 못하게 됐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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