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정폭력 사건 10건 중 1건 정도만 재판에 넘겨지는 등 기소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1천291건 중 154건(9.6%)만이 기소됐다.
기소된 사례 중 구속된 것은 9건뿐이며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489건·37.9%)되거나 불기소(500건·38.7%) 처분됐다.
2017년에는 1천180건 중 175건(14.8%), 2016년에도 1천293건 중 166건(12.8%)만이 기소됐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기소 사건 중에서도 재범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주지검에서 처분한 가정폭력사범 1천289명 중 112명(8.7%)은 재범으로 확인돼 상습화되고 심화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재범죄 삼진아웃 면담제'를 시행, 가정 폭력 재범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면담 대상은 공소권 없음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가 2회 이상인 가해자다.
처벌 불원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다면 전담 검사가 직접 소환해 재범 시 예상 가능한 처벌을 알린다.
검사는 가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 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을 상세히 확인해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면담한 가해자는 28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범률 감소를 가져오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커지는 것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재범 방지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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