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서 '고교 무상교육'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안건조정위에 계류 중인 정부·여당의 무상교육 법안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하려면 6천억∼7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의 평행선으로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현재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고교 3학년생이 내년 유권자가 되는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쟁점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