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품목 R&D세액공제 포함 검토

입력 2019-07-11 18:48   수정 2019-07-11 20:41

정부, 日수출규제 품목 R&D세액공제 포함 검토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 중 에칭가스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는 이미 R&D 투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종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품목이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며, 해당한다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센서, 3D 프린팅 등 173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인건비, 원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은 20∼30%, 중견·중소기업은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세율 자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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