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재확인…전 소속사 "항고"

입력 2019-07-11 20:31   수정 2019-07-11 21:57

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재확인…전 소속사 "항고"
LM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 이의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강다니엘(23)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1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LM이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M 측 법률대리인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했다.
지난 9일에는 고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시구를 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 이날 카운트다운이 표시된 사이트를 열어 솔로 음반 발매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mi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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