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재확인…전 소속사 "항고"(종합)

입력 2019-07-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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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재확인…전 소속사 "항고"(종합)
LM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 이의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강다니엘(23)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1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LM이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M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위는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했다.
지난 9일에는 고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시구를 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 이날 카운트다운이 표시된 사이트를 열어 솔로 음반 발매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mi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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