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고심…"대가관계 약속받고 빌려준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금융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비록 속았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인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대여' 혐의로 기소된 조 모(2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체크카드는 수 천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사기단의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1심은 "체크카드를 빌려줘 사용하도록 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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