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2일 만에 또 절도 행각…2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7-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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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 만에 또 절도 행각…20대 징역 10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월 12일 오전 4시 30분께 울산 한 약국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79만원을 훔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국과 식당에 침입해 현금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2월 28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으나, 12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일 후 범행했다"면서 피해 보상이 전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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