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분석…"김정은 '국가수반' 명문화, 향후 대미·유엔 외교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이 김정은 2기 출범을 계기로 개정한 헌법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 계승보다 김정은 시대의 미래 발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2일 전날 공개된 북한 개정헌법은 ▲ 김일성과 김정일 역사화 ▲ 선군시대와 결별 ▲ 과거 사업방식 대체 ▲ 김정은 시대 담론·정책·제도 대거 반영 등을 특징으로 하는 '김정은 헌법'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개정헌법 첫 문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된 것은 "김일성·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역사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선군시대를 대변하는 '선군사상'(3조), '선군혁명노선'(59조)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하면서 "현재 남북·북미관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미래의 평화지향성을 강조했다"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의 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 기존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대신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 호칭이 등장한 것 역시 "탈 선군 및 평화지향성 강조 추세"를 고려, 전시호칭이 아닌 평시호칭의 의미가 있는 '총사령관'으로 바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헌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까진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원은 국무위원장 지위에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 관련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러한 조치가 "향후 김정은의 대미·대유엔 외교에서의 역할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연구원은 '근로인테리'를 '지식인'으로 변경(4조)하는 등 과학기술 및 교육 중시 정책을 반영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지식인의 계급적 위상과 실리보장 추가(32조), 내각의 역할 강조(33조) 등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취한 경제개혁 조치 등도 헌법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과거 핵심원로 배려 차원에서 만들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제(114조) 등이 세대교체와 함께 폐지되는 등의 특징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