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초 무전취식 의도 없어…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무전취식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취해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웠을 뿐 무전취식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적법하지 않은 체포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에 사는 A(47)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동네에 있는 한 치킨집을 찾았다.
영업을 종료하려던 치킨집 주인은 주문을 거절했으나 A 씨의 고집에 못이겨 맥주 2병을 내왔다.
얼마 뒤 인사불성이 된 A 씨가 귀가할 생각을 않자 치킨집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
치킨집 주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술값은 얼마 되지 않으니 돌아가도록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맡기고 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만취한 A 씨는 자신의 가방을 주며 뒤져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A 씨의 이런 행동에 경찰관들은 그를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A 씨가 팔로 경찰관 1명의 얼굴을 가격했다.
A 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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