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을 종업원 명의로 바꿔 재산을 숨기고, 상대방을 협박하기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께 피해자 B씨에게 "월 이자 300만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9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갚지 못한 A씨는 자신이 어머니 명의로 운영하는 주점 카드 매출금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이 들어오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종업원 명의로 변경해 재산을 숨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했다.
A씨는 또 공무원 신분인 B씨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직장과 언론에 이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5년에서 2016년 다른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7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변제 독촉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면탈과 사문서위조, 협박에까지 나아간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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