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생·학교밖 청소년 인권실태 첫 조사

입력 2019-07-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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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유치원생·학교밖 청소년 인권실태 첫 조사
서울학생인권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차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생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처음 조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할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제2차 서울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실시된다.
2015년 실시된 1차 실태조사는 교육청이 2017년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의 토대가 됐다. 당시 조사에서는 중학생 30.8%와 고등학생 22.3%가 한 번이라도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초·중·고교생에 더해 유치원생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인권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전 실태조사 때는 대상에서 빠졌다. 유치원생은 인권조례를 적용받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처럼 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되지만, 해당 시설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수당을 주는 등 지원대상에는 속하면서도 인권조례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조례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청 직원들의 학생인권 인식수준도 파악할 계획이다. 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인권 실태를 비교하는 등 교육청 정책이 학생인권에 미친 영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수행할 연구진에는 교사도 참여한다.
또 조사 방향 설정과 결과분석 등을 도울 자문위원회는 위원의 30% 이상이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인권 규범에 합치되는 학생인권정책 방향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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