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와 무관한 책 강매한 교수 해임처분 정당"

입력 2019-07-14 09:00   수정 2019-07-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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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의와 무관한 책 강매한 교수 해임처분 정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본인 책을 강매하고, 학과장으로 재임할 때 비정상적으로 교수를 배정한 데다 기본증명서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B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책 강매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책 강매와 관련한 징계 사유 중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실제 성적과 연관시키진 않았으니 징계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학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성적 반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책을 사게 한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책을 사라는 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해당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징계 사유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책 강매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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