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종합)

입력 2019-07-14 13:58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종합)
만 13∼16세 궁박한 상태 이용한 성관계 엄정 수사 방침
'위계·위력' 13세 미만 간음·추행 공소시효도 폐지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자살 유발정보 100일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김기훈 기자 =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이처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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