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8%…면허취소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54)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가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안 승객은 A씨를 향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첫 적발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나 음주운전이 들통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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