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 "대공 혐의점 없어…2함대 발견 고무보트·오리발, 적 침투와 무관"
지휘통제실 영관장교, 병사 10명 불러 "OO이가 해볼래" 허위자수 유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에 대한 허위자수 사실을 헌병대 조사로 확인된 뒤 이틀 만에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함대사령관은 해군 수뇌부에 보고했으나, 허위자수 관련 작전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참의장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 간부도 해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합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역시 박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일선 전투부대 영내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거동수상자가 발생한 중요 사건에 대해, 헌병 수사를 통해 간부에 의한 부하의 허위자수가 확인됐음에도 군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합참에서 2함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고, 허위자수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어서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허위자백(자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야간에 (합참)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함대 헌병대는 지휘통제실(상황실) 영관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수를 강요했고, 해당 병사가 허위자수했다는 사실을 CC(폐쇄회로)TV 및 행적 수사로 지난 9일 오전 11시께 확인했다. 이후 박 의장은 이틀 만에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경 (2함대)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9일 오후 6시 30분경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합참 주요 직위자에 대해 대면 조사한 결과, 합참의장은 이번 건에 대해 11일 오후 9시 26분경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전화통화 후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전본부장으로부터 5일 오전 7시 55분경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김 의원과 다시 통화하여 추가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관련 사항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60조(보고사고)의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 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해군에서는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초 탄약고 경계병이 4일 오후 10시 2분경 거동수상자를 목격하고 2함대 지휘통제실장을 경유하여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했고, 2함대사령부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로 보고했고,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합참·해군본부 등으로 보고한 이후, 합참에서는 작전부장 주관으로 화상체계(VTC)를 통해 상황관리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5일 00시 50분경 2함대사령부 종합보고 및 합참 상황평가를 통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2함대사령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다"면서 "허위자백과 관련한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영관장교의 허위자수 강요와 관련,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해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경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하면서 관련자를 지목하며 '○○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자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경 관련자는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헌병대대에서는 CCTV 분석 및 행적 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경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허위자백'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함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되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분석을 하고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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