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 15분께 광주 북구 임동 자동차 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벤츠 차량을 옆에서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의 여파로 주변 화장품 가게에 돌진했다.
가게 쇼윈도를 뚫고 가게 안까지 차량이 진입했지만, 휴일 영업을 하지 않은 시간대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군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차량을 빌릴 수 없어 형이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 상태로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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