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내용 작성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하면 절차 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현재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와야 영업점에서 위임자의 업무를 대신해 볼 수 있다.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할 때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거나 국제서류 공증인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SOL)'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하는 식으로 위임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고 업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우선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 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등의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앞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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