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기 30대 실형

입력 2019-07-15 11:04  

도박자금 마련하려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기 30대 실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전집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도서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는 등 3월 4일까지 52명으로부터 총 1천193만3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5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도박에 쓴 돈만 3천800여만원에 달했다.
최 부장판사는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1월 가석방됐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도박 범행은 사이버거래의 신용과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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