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 취소 결정 즉각 효력"(종합)

입력 2019-07-15 14:15  

교육부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 취소 결정 즉각 효력"(종합)
대학 법인 "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효력 없어"…대립 여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교육부가 권한 회복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강 총장에 따르면 강 총장 측이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에 관해 질의한 결과 교육부는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해임 취소 결정으로 총장 권한을 회복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 강화 대학에서 탈락해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 총장은 결정문을 받고 지난달 24일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법인은 해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하고 복귀에는 임용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은 총장실에 출근하고, 법인은 총장 결재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직무대리가 총장직을 수행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
법인과 대학본부는 교육부 유권해석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대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국립대라면 소청심사위 취소 결정의 기속력이 곧바로 발생하지만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인사 처분은 사인의 사인에 대한 법률행위인 만큼 행정소송이 없거나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돼야만 한다"며 "해임 취소 결정은 현재 잠정적인 상태여서 이사회 별도 의결 없이 총장으로 자동 복귀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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