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점검한 데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권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성인식 개선팀 담당 장학사들을 인천시 남동구 A 중학교에 파견해 학교 관계자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특정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각종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성 인권 감수성 강화 워크숍' 사업을 통해 A 중학교에도 교육 전문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성 인권과 관련해 교육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토론 수업과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학교 측은 이와는 별개로 치마 길이를 '무릎 정도 길이'에서 '총 길이 45㎝'로 강화하기로 했던 생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점검했던 것은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기 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지도교육 차원에서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규정 개정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전남숙 인천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장학사는 "이 학교가 곧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정 개정은 2학기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관련 교육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중학교는 지난달 26∼27일 하교 시각인 오후 3시 10분께 2∼3학년 여학생들만 대강당으로 따로 불러 생활지도 교육을 했다.
당시 교육에서 학생부장과 학년 부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1시간가량 30㎝ 자로 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재며 혼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학생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재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의 이 같은 규제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으며,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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