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국민 혈세 낭비한 배임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입찰자를 선정했다며 15일 조달청장과 조달청 담당자들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을 통해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감사원은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조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예정 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라며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달청장은 예산 낭비를 유발한 담당자에 대해 형사 처분을 조치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정 가격 초과자인 1순위 입찰자와 본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간 중앙조달행정은 예산 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사안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와 조달행정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 지난 5월 재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계룡건설의 반발에 부딪혔다.
계룡건설은 입찰 예정자 지위 등을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달청 재입찰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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