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돈을 함께 나눠 받은 노조원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덤터기 씌웠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신항 한 물류 업체에서 배차 반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외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에 자진 출두해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취업 추천 대가로 단독으로 6천만원을 받았다며 자신이 소속된 항운노조 지부장 B 씨와 나눈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녹취 파일에는 "왜 네(A 씨)가 그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B 씨 음성이 담겨 B 씨는 A 씨 금품수수를 전혀 몰랐던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구속된 A 씨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자 녹취 파일이 거짓이라고 실토했다.
실제 6천만원 중 2천만원만 자신이 받고 나머지 4천만원은 B 씨가 받았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물류 업체 배차 반장으로 취직하는 데 도움을 준 B 씨를 대신해 범행을 덤터기 쓰려 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녹취 파일 역시 B 씨 혐의를 감추려고 조작된 것이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B 씨를 포함한 3명을 15일 구속기소했다.
A, B 씨 금품수수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부인을 조합원으로 속여 신항 업체에 추천해 취업시키는 이른바 불법 전환배치 과정에서 이뤄졌다.
불법 전환배치로 물류업체에 취업한 이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만 105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2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만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 34명(구속 1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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