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후 미성년 딸들 강제추행…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해자 마주쳐"
경찰 "혐의 명확하지 않아 석방…피해자 보호 빈틈없이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아동 대상 성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을 경찰이 당일 석방했다며 피해 아동 부모가 경찰을 비판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단침입 아동 강간미수 현행범을 귀가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하다 집을 비운 사이 한 남성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만 13세 미만인 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은 3년 전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을 심하게 스토킹했고 작년 여름에는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도 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은 "딸아이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직접 경찰에 신고해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이 남성은 경찰 조사만 받은 뒤 석방됐다"며 "미성년 강간미수 현행범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귀가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청원인은 경찰서에서 공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마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15일 오후까지 5천700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에서 언급된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에 있는 청원인 주거지에서 청원인의 중학생과 초등학생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경찰 조사 후 당일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추행 관련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석방 조치했다"며 "당시엔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바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국선변호인과 진술 분석 전문가가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이 같은 조건에 따라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즉시 공간 분리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2차례 마주친 점은 사실이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