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文대통령 "양파·마늘 등 작황 따라 가격 폭락…대책 강구해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대상에 임업인 단체 포함 법안 등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 대금 지원 사유에 한파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상정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정의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 지원 내용을 이에 맞춰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파와 폭염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파(代播·오랜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씨 뿌릴 시기를 놓쳐 심으려고 한 곡식을 심지 못하고 다른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 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파·농약 대금이 지원됐으나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시에는 지원되지 않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실·매몰·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에도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져 농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으면 이를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나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인 가구 증가 등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류 소비가 줄어들어 과잉 생산 등이 발생한다"면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채소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도벌 방지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해당 지역 주민, 학교 등과 국유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장부 작성·보관 등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및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은 법적 장치 미비로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또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업무 범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한 부대변인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훈자로 명령이 발령됐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공로자로 예우 받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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