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코픽스 따라 주담대 변동 금리 전달보다 0.32%p↓

입력 2019-07-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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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코픽스 따라 주담대 변동 금리 전달보다 0.32%p↓
잔액 기준 최고 4.55%…신규 취급액 기준은 0.07%p씩 인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연숙 한혜원 기자 = 새로 발표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도 하락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과거 비싼 금리로 대출받은 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는 3년 차부터는 갈아타기를 통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전달(6월 18일∼7월 15일)보다 0.32%포인트(p) 낮췄다.
신한은행의 새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08∼4.33%이다. 전날까지 적용된 기존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3.40∼4.65%였다.
국민은행도 기존 3.37∼4.87%에서 3.05∼4.55%로 내렸다.
우리은행은 3.40∼4.40%에서 3.08∼4.08%로, 농협은행은 2.98∼4.49%에서 2.66∼4.17%로 인하했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KEB하나은행은 통상 잔액 기준과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가 같았지만, 이번에 새 잔액 코픽스에 맞춰 2.537∼3.637%로 조정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한 잔액 기준 코픽스가 6월 기준 1.6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 잔액 기준 코픽스 1.98%보다 0.30%P 낮다. 기존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에도 0.02%씩 낮아져, 전달과 비교하면 0.32% 내려갔다.
기존 대출자는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새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통상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최대 1.2%의 수수료가 붙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 데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은 새 잔액 코픽스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전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대출자들은 당분간은 고정금리 대출을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0.07%P씩 낮아졌다.
신한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전날 3.30∼4.55%에서 3.23∼4.48%로 낮아졌고, 국민은행도 3.07∼4.57%에서 3.00∼4.50%로 내렸다.
우리은행은 3.25∼4.25%에서 3.18∼4.18%로, 농협은행은 2.83∼4.34%에서 2.76∼4.27%로 낮췄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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