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검 대상 7곳 모두 관련 규정 어겨…행정처분 의뢰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파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한강 수영장 음식점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의 휴게음식점 8곳 가운데 영업 중인 7곳을 점검한 결과 7곳 모두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 중 뚝섬·광나루 수영장 음식점 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고, 여의도 수영장 음식점은 기본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잠실·잠원 수영장과 난지·양화 물놀이장 음식점 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햄버거, 원두커피, 쿠키 등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
서울시는 "여름철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한강사업본부, 관할구청과 협력해 음식점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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