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19-07-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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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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