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특수협박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17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매장 직원 A씨가 매니저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A씨는 스쿠터를 탄 채 매장 안으로 돌진한 뒤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했다.
건물 밖에서 A씨의 행동을 지켜보던 발렛파킹 담당 직원이 매장에 뛰어 들어가 먼저 A씨를 제압하기 시작했고, 이어 다른 시민들도 합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의 흉기에 의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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