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일 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추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3차례 연속 거부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보낸 교섭요청서에 대해 마지막 시한인 전날까지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민모임 측은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돼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소송에 참여했다가 전날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이영숙(89)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들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앞서 미쓰비시 측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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