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이 선박에서 사용한 폐유통을 완도항 1부두에 함부로 버린 완도선적 1t급 어장관리선 선장 조모(72)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윤활유 용기 실명제'로 폐유통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적혀있는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폐유통을 버린 조씨를 찾아냈다.
조 선장은 "폐유통을 폐유와 함께 수협에 반납해야 하지만 배의 운항이 줄고 수협에 갈 일이 없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수거할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변명했다.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해양경찰은 2017년부터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원활한 수거로 자원 재활용 촉진과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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