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납 기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선택가입 제도 아래에서 일부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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