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 판매·구입자 44명 덜미

입력 2019-07-16 11:32  

중국산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 판매·구입자 44명 덜미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조업 시 어구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해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사들여 허가 없이 사용한 어선 선장들과 이들에게 장치를 판매한 이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미인증 AIS를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K(62)씨 등 3명을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AIS를 불법 수입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도 받지 않은 채 어선 선장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미인증 AIS를 사서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어선 선장 J(40)씨 등 7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해경은 K씨 등을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미인증 AIS를 판매한 내역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산 미인증 AIS를 구매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어선 선장 K(64)씨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IS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선에서 어구의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해 중국산 무허가 AIS를 어망에 불법 부착해 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런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 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제 2015년 11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7.8㎞ 해상에서 1천623t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t급 어선과 충돌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인증 AIS 판매와 무허가 AIS 사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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