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등 2차 추경예산안도 처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6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정의·비례) 의원이 제출한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보수기준)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민주·수원2) 위원장이 제출한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도내 여성단체들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환영 뜻을 밝히며 맞서 찬반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경제 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점포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에 담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를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행위'로, 노동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삼(민주·안산7) 의원은 "도민이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해 자기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세계 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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