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건 15명 입건…대부분 벌금형 "처벌 강화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백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낚시꾼들이 잇따라 적발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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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북동쪽 해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낚싯배 선장 A(51)씨와 낚시꾼 6명 등 7명이 적발됐다.
백도 앞 200m 해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어로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상백도 50m 해역까지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7일에도 백도 주변 해상에서 낚시하던 선장 2명과 낚시꾼 24명이 적발됐다.
올해에만 백도 해상에서 불법 낚시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건에 인원은 3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명이 입건돼 벌금이 부과됐다.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돼 있으며, 무단으로 섬에 들어가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어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 곳이지만, 백도 해상은 어민은 물론 낚시꾼 사이에서는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오랜 시간 출입이 통제되다 보니, 어종이 풍부한 데다 다른 곳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500t급 경비정과 항공기가 인근 해역을 순찰하고 있으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낚시꾼들은 대부분 "문화재 구역인 줄 몰랐다"라거나 "다른 곳에서 잡은 고기"라며 부인하기 때문이다.
해경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입증되더라도 벌금은 200∼300만원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실제 올해 39명이 입건됐지만 벌금형을 받은 인원도 15명에 불과했다.
해경 관계자는 "백도 일원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며 "불법 어로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선장만 책임을 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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