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소각장 이전 약속 지켜야"…주민비대위, 환경부 항의 방문

입력 2019-07-16 15:22   수정 2019-07-16 16:01

"김해 소각장 이전 약속 지켜야"…주민비대위, 환경부 항의 방문
'예타' 면제 철회·입지선정위 재동의 촉구…김해시 "절차 문제없다"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해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예비타당성 면제 철회와 입지선정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방침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박원주 위원장과 김해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정진영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은 16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와 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1996년 소각장 추진 당시 부곡동엔 15가구의 자연마을만 있었지만, 23년이 지난 현재 영향 지역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5개 아파트단지에 2천464가구가 사는 데다 공단까지 생겼다"며 입지선정위를 거쳐 애초 시가 계획한 대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등은 지난 8일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락되는 것으로 환경부가 통보받았다며, 이를 철회하고 소각장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규정에 따라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입지선정위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지면적의 경우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소각장 시설현대화(확장)사업으로 묶어 진행할 경우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해 입지선정위 재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 소각장 증설과 별개인 것처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에 이어 환경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들은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해 특별히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김해시가 소각장 용량을 1일 150t에서 배로 늘리더라도 애초 입지선정위가 400t 규모로 고시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이미 회신한 바 있다.
다만, 소각장 부지면적의 경우 증설을 진행할 경우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가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주민편의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소각장시설 부지에서 제외하면 30%를 넘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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