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구축

입력 2019-07-16 15: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기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구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www.goe.go.kr)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한 뒤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처를 내린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 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진행해 괴롭힘 범위, 사례,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