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www.goe.go.kr)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한 뒤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처를 내린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 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진행해 괴롭힘 범위, 사례,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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