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개인 목적으로 운용한 적 전혀 없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모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또 고발당했다.
동물보호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16일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물사랑실천협회(현 '케어')를 운영하며 보호소 이전을 위한 '땅 한평 사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면서 모금액을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회원 519명에게서 받은 약 1억4천390만원을 포함해 총 모금액 약 2억122만원을 모금 목적과 무관한 도심 내 입양센터 등을 설립하는 데 썼다는 게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박 대표는 (이 같은) '사기 모금액'을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전부 이체한 뒤 그중 1억여원이 예치된 통장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회원들의 실제 모금액이 1억4천여만원에 이르렀으나 박 대표가 2014년 케어 총회 때 5천600여만원밖에 모금되지 않았다고 정산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보고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며 "차액 8천700여만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당시 모금액은 약 5천만원으로, 땅을 살 금액이 안 돼 묶어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입양센터를 설립하고 그 보증금으로 썼다"며 "모금액이 2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데, 1억5천만원은 운영자금을 끌어모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케어 자금을) 제 개인 목적으로 운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올해 초에도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후원금 중 3천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의 기부금 일부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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