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도심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1억9천255만원 추징을 명령하는 등 일당 4명에게 징역형 선고와 추징 명령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도박에 참여한 2명에게는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울산 한 건물을 임대해 속칭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도박장에서는 총 4억3천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비교적 크다"면서 "특히 특정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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