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6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장호항 북동쪽 16km 해상에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근해통발 어선 P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P호는 암컷 대게 124마리를 불법 포획해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하다가 국가어업지도선에 적발됐다.
암컷 대게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일부 어업인이 암컷 대게를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하려고 불법 포획한다는 정보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서만 5척을 검거했다.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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