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발견하면 식약처에 신고'…배달업계, 위생 개선에 부심

입력 2019-07-17 06:11  

'이물 발견하면 식약처에 신고'…배달업계, 위생 개선에 부심
배달의민족, 점주 교육 강화…"크게 달라질 것 없다"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이달부터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면서 외식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 즉 배달 앱은 전날부터 소비자가 이물 관련 신고를 하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이런 내용을 이달 일찌감치 점주들에게 공지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약처와 함께 신고 의무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물 신고를 접수한 뒤 24시간 안에 식약처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약처 전문가를 초빙해 위생관리법을 알려주고, 온라인으로 위생 상태 점검을 테스트하게 하는 등 청결 교육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결왕 프로젝트'라는 이 교육에는 지금까지 5천300여개의 업소가 참여했다.
이 제도의 도입 전에도 배달 음식의 원산지를 표기했으며, 2017년 11월부터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런 노력이 배달음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외식업주의 매출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새 제도의 시행으로 음식점 점주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부에선 소비자의 '악성 항의'가 식약처에 통보되면서 점주가 오히려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외식업계 점주는 "(음식을) 출입문 앞에 놓고 가라는 요구가 종종 있는데 그 사이에 벌레가 들어간다면 업장에서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소비자가 배달 앱이 아니라 음식점 점주에게 직접 항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제도가 바뀌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배달 앱인 요기요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 건수 가운데 식품 위생 관련은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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