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경찰청과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것은 없는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해나갈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는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지에서 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가부는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지하철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1만7천575건으로 이 중 전체 31%에 달하는 5천530건이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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