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포함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가족 경조사 등을 이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 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중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발명진흥회·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자격시험의 경우 시험에 따라 접수 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 또는 7일 전까지는 취소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특히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어서 응시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글을 올렸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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