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소상공인·청년 스타트업 등에 저렴하게 임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18일 기부채납 대상 시설에 공공 임대 산업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 임대 산업시설의 기부 채납이 가능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청년 스타트업 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임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은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건폐율도 완화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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